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해양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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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해양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해양 신산업”이란 친환경 선박의 제조, 해양바이오 산업, 첨단해양장비 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해양” 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의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5. “첨단해양장비산업”이란 무인 해양장비 등 첨단해양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해양장비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조선·해양신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조선·해양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조선·해양 신산업의 환경변화 2. 조선·해양 신산업의 실태와 전망 3.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조선·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조선·해양신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선·해양신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조선·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선·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선·해양 신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해양 신산업에 관한 지역 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선·해양 신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선·해양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조선·해양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조선·해양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위촉 위원 :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및 조선·해양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⑧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선·해양 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