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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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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복지혜택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권”이란 목욕장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목욕장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5조 운영일수

제5조(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목욕장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전까지 위탁자와 이용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20.) ② 그날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의 교부 등

제7조(이용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7. 20.)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제8조 이용료 면제

제8조(이용료 면제)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한 보호자 1명(2019. 8. 14.)

제9조 이용의 금지

제9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운영자는 목욕장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시 수탁자 또한 같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지의 읍ㆍ면에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 사회단체장 2.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마을이장 3.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대표 4. 목욕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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