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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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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149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1. 관람료 : 전시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5. 5. 18) 2. 개 인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 5. 18) 나.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 5. 18)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개정 2015. 5. 18) 라.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함. (개정 2015. 5. 18)

제4조 전시관의 관리

제4조(전시관의 관리) 전시관 관리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전시관의 온ㆍ습도, 통풍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수장고의 관리상태 점검 4. 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8)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00∼17:00 3. 관람권 매표는 개관 개시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4. 지정된 매표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관시간표 및 매표 시간표를 게시한다.(개정 2015. 5. 18)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② 군수는 전시관의 대청소, 전시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 매표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하고, 그 종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 청소년)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단체, 청소년 단체)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5. 18)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및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종류별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전시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매표소 근무 직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8조 관람료의 징수

제8조(관람료의 징수)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관을 관람하지 않을 경우 그날 관람권에 한정하여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제9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18)(개정 2021. 10. 6.)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개정 2015. 5. 18) 7.「국가유공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0. 6.)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개정 2021. 10. 6.) 10.「고엽제휴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11.「5ㆍ18민주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행위 4.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1. 과다한 음주자 또는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 5. 18)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 5. 18)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제12조 전시관 체험사진료

제12조(전시관 체험사진료) 관람자가 전시관 내의 선박 또는 선상체험 사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체험사진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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