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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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149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1. 관람료 : 전시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5. 5. 18) 2. 개 인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가. 성 인 : 19세 이상 64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 5. 18) 나.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15. 5. 18)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개정 2015. 5. 18) 라.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의경, 경비교도 포함) 3.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함. (개정 2015. 5. 18)
제4조(전시관의 관리) 전시관 관리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전시 및 수장품의 상태 점검 2. 전시관의 온ㆍ습도, 통풍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수장고의 관리상태 점검 4. 전시관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18)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00∼17:00 3. 관람권 매표는 개관 개시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4. 지정된 매표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관시간표 및 매표 시간표를 게시한다.(개정 2015. 5. 18)
제6조(휴관) ①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② 군수는 전시관의 대청소, 전시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 매표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하고, 그 종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 청소년)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성인단체, 청소년 단체)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5. 18)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및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종류별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전시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③ 매표소 근무 직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8조(관람료의 징수)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관을 관람하지 않을 경우 그날 관람권에 한정하여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5. 5.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제9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5. 18)(개정 2021. 10. 6.)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개정 2015. 5. 18) 7.「국가유공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0. 6.)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개정 2021. 10. 6.) 10.「고엽제휴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11.「5ㆍ18민주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행위 4.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1. 과다한 음주자 또는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 5. 18)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 5. 18)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5. 18)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5. 18)
제12조(전시관 체험사진료) 관람자가 전시관 내의 선박 또는 선상체험 사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별표 2에 따른 체험사진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