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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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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개정 2023.8.10.> 1. 삭제 <2023.8.10.> 2. 삭제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제5조 수수료의 지원

제5조(수수료의 지원) ①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8.10.> ③ 수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8.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때

제5조의2 분뇨운반차량 지원

제5조의2(분뇨운반차량 지원)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의 효과적인 분뇨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원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5조의3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계획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8.10.]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3.8.10.>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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