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9, 2023.8.11.>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를 둘 것. 이 경우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3.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정비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최소 정비요원의 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최소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