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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9, 2023.8.11.>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를 둘 것. 이 경우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3.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정비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최소 정비요원의 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최소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제4조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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