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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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