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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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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2,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운반,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22, 2022.12.30.)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22, 2022.12.30.)

제4조 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공무관 인사위원회

제5조(공무관 인사위원회) ① 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31, 2020.10.22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0.22.) 1. 공무관 고용기준 (개정 2022.12.30) 2. 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함) (개정 2020.10.22, 2022.12.3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0.22.)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관 담당국 과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공무관 대표 1명은 성북구청 소속 공무관 중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관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 관리 사전예방 업무를 위하여 비 작업요원으로 한다.(개정 2005.5.31, 2006.12.20, 2007.9.10, 2010.9.27, 2013.2.4, 2020.10.22, 2022.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를 공무관 담당부서 담당팀장로 한다.(개정 2005.5.31, 2020.10.22, 2022.12.30.)

제7조 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22., 2023.08.08.)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공무관으로 근무 중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0.22, 2022.12.30, 2022.12.30.)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0.10.22, 2022.12.30.)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0.22.)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0.22.)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0.2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020.10.22.)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

제8조 모집공고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2.12.30.)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개정 2020.10.22.)

제9조 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2.12.30.)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0.22.)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20.10.22.)

제10조 고용 우선순위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따라서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2.12.30.) 1. 투철한 대민 봉사자로서의 사명감 (개정 2020.10.22.) 2. 신체요건이 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10.22, 2022.12.30.) 3. 그 밖에 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0.10.22, 2022.12.30.) ② 공무관으로 근무 중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인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공무관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결원으로 인한 신규고용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22, 2022.12.30.)

제11조 고용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1. 명함판 사진 2매 2. 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20.10.22.)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20.10.22.)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제12조 고용의 해지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2, 2022.12.30.) 1. 공무관 징계 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0.10.22, 2022.12.30.)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0.10.22.)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개정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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