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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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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2.1.3.>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4.16, 2020.4.6.>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11.11.14, 2016.11.21. 2022.2.7.>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본회의의 검토·의결로 승인 또는 반려한다.<개정 2020.4.6.>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사무 중에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발의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범위 및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안(이하 이 조에서 “조사발의안”이라 한다)에 발의한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범위·방법·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⑥ 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의 검토·의결로써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⑦

제4조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3.8.14.>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8.14.>

제5조 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6.>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5.4.16,2022.1.3.> 3. 법 제163조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개정 2022.1.3.>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등

제8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등)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본회의의 검토·의결로 결정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제11조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제11조(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일시·장소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0.4.6.>

제12조 증인선서

제12조(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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