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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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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 3. 삭제 <2023.8.14.>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21., 2023.8.14.>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23.8.14.>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3.8.14.> 3. 삭제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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