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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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납부 등) 부천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