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관광·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9.,2023.8.10.> 1. “관람료”라 함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제공하는 박물관 전시시설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시설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막국수에 관한 홍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19.]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매표의 마감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19.]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정하는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8.19.>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8.19.>

제7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2021.8.19.,2023.8.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7조의2 무료관람

제7조의2(무료관람) 시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9.]

제8조 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5.,2021.8.19.> 1. 감염병환자 또는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난무하는 행위 4.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소재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막국수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