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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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주체” 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2. “축제”라 함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주최ㆍ주관) 축제의 주최와 주관은 민간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축제의 성공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축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 2.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 대표 3. 문화ㆍ관광ㆍ예술전문가 4. 축제 및 관광관련 전문교수 5. 문화ㆍ관광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