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사업비”란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사업의 운영) ①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영버스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④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외곽지 비수익 노선의 벽지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한다.(개정 2019. 8. 14.)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 ① 군수는 여객선 등 해상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우선 적으로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② 공영버스 운행횟수는 읍ㆍ면 교통여건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제7조(사업비 조성) ① 군수는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중 공영버스 운행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준하여 공영부지나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공영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새벽 및 심야에도 공영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주변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전종사자 자격은 법 제24조 제1항에 준한 자격으로 본다.
제11조(운전종사자 등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별표 4를 준용한다.
제12조(교육 등) 군수는 공영버스 운전종사자에 대하여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