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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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9.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10.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11.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읍ㆍ면장이 지원대상자의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 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2. 의료비, 출산비, 장제비 3. 명절ㆍ연말 등 위문금품 4.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금품 5. 문화체육활동 경비 6.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에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7.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가정자녀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8.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9.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10.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ㆍ현장확인, 심의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할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