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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ㆍ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개정 2019. 12. 27.

제5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의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정 2019. 12. 27.

제8조 ① <삭 제> (개정 2019. 12. 27.)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9조 삭제<2013. 5. 1>

제10조

제10조 삭제<2013. 5. 1>

제11조

제11조 삭제<2013. 5. 1>

제12조

제12조 삭제<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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