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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3-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휴무

제2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제3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3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통합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제4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4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때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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