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난지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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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난지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난지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당진시 대난지섬 안에 소득기반시설(이하 “소득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득기반시설은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16-10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시설” 이란 방갈로,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용못공원, 보안등시설, 퍼걸러, 체육시설 등 섬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대난지섬 내의 모든 소득기반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란 소득기반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 는 1년 중 6월부터 8월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관리자” 란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 소득기반시설은 당진시(이하 “시” 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기반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 ① 소득기반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