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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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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7.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의왕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7.3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7.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7.31.>

제5조 당직비의 지급

제5조(당직비의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 근무자별로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연속하여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8.2.23.>, <개정 2022.6.30.>, <개정 2023.7.3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2.23.>, <개정 2022.6.30.>, <개정 2023.7.31.> ② 삭제 <2023.7.31.> ③ 삭제 <2023.7.31.>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3.7.31.>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 당직사령(6급 이상): 1명 2. 당직원: 2명 ③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31.> 1. 삭제 <2023.7.31.> 2. 삭제 <2023.7.31.> ④ 삭제 <2023.7.31.>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같은 당직직책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31.>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1.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10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31.> 1. 삭제 <2023.7.31.> 2. 삭제 <2023.7.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른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7.31.>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7.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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