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이천시 · 공포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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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2·1·10〉 1. 지역안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1·1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