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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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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며, 법인 설립은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임기만료 전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⑤ 센터의 조직과 정원, 직원의 채용, 임직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재원

제9조(재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국가, 경기도, 시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

제10조 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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