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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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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행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실시

제5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직장교육 의무화

제6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군수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제8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안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갑질 신고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제9조(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군수는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행위자와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신변보호 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제10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제11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 인사위원회는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

제12조(보복행위 및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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