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안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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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안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군 관내에서 생산시설을 두고 가공하여 생산한 식품으로서 관내 생산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 등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거나 식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3. “진안고원몰”이란 군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을 비롯한 유ㆍ무형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 지원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3.08.16.> 4.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둔 업체 또는 농가로서 군에서 운영 지원하는 진안고원몰에 입점하여 전자상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고원몰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방법) 군은 진안고원몰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제5조(입점신청 및 입점업체 선정) ① 진안고원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안고원몰 운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입점신청 상품정보(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 공고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부서는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평가 후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한다. <개정 2023.08.16.> ③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체결한다.
제6조(입점탈퇴) ① 진안고원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탈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진행 중인 거래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등) ③ 탈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입점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안고원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입점업체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진안고원몰 운영 책무) ① 진안고원몰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다. 다만,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진안고원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입점계약서에 따라 입점업체가 제공한 불명확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과 판매 및 배송에 있어 진안고원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입점업체 의무) ① 입점업체는 진안고원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 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군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입점업체는 재고부족 등 주문에 따른 판매 및 배송과 관련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매진 표시, 판매 중지 등을 통해 상품설명 및 주문상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공간인 질문과 답변 등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요청된 거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의 취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입점업체는 진안고원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주문이행, 배송, 사후관리, 관계 법령 등과 관련한 연 2시간의 필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진안고원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진안고원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안고원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점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입점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안고원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