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ㆍ인력의 사용) 시장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자재,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높이도록 권장 가.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나.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 도시, 건축 등 시설업무 및 계약분야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