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신안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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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옥외시설”이란 옥외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공사
제4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05.>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5조(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자재 단가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③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삭 제<2017.12.05.>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부)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③ 제5조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취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2023.8.10.>
제8조(공사의 시공)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2023.8.10.>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 총길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설비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0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05.>
제10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7.12.05.>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조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 이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은 군에 귀속하며, 하자보수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잔액은 군 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2023.8.10.>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05., 2023.8.10.>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③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모든 증빙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7.12.0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개정 2017.12.05.> ⑥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