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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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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5조 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함안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굴뚝 [전문개정(6조2항) 2023. 8. 16.]

제6조의2 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의3 지원신청

제6조의3(지원신청) 제6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 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로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로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9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6.>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접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과 접한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제10조 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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