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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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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해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남해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남해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2조의 임무 중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홍보대사 관련 업무를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귀속 등

제7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군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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