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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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사용 승인을 받아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상표의 명칭과 디자인) ①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의 명칭은 ‘남해다름’이라 한다.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인 ‘남해다름’의 디자인·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대상품목)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 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 인증 받은 품목 4. 군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제5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임원 3. 대학교수 등 관련 학계의 전문가 4.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 5. 수산물 가공업체 및 유통 분야 종사자 6. 그 밖의 수산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심사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결정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품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으로 하되, 품질의 우수성이 유지되고 가공 및 유통과정 중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책임)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 품목(이하 “승인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승인 품목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승인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의 상표가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된 경우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승인 품목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승인 품목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 사용자가 승인 품목 관리에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권을 정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7조에 따른 사용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2.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3.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지정)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모니터링) 군수는 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