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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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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창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2021.12.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제5조 민간위탁 사무의 예시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예시)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 도서관, 체육, 공원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 예술, 관광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교통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시립병원, 보건, 건강증진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각종 회관, 물류센터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도시경관, 환경, 위생 시설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하려면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8. 16.> 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8. 16.>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1. 청소, 경비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2. 연간 위탁비용이 1억원 이하인 사무 ⑤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제7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별로 회의할 때 필요하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14.> ④ 위촉직 위원은 그 심의가 끝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일부개정 2019.8.14.>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제9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8조에 따른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5. 14.>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 2022.12.30., 2023. 7. 21.>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제1호에서 이동,2022.12.30.]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2022.12.30.] 4.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호에서 이동,2022.12.30.] 5.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2022.12.30.] ③ 선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선정위원회(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8. 16.> ② 심의 대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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