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2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3. 8. 16.>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2023. 8. 16.> ②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 8. 1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8. 16.>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목개정 2023. 8. 16.]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1.>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시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3. 8. 16.>
제7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5. 31., 2023. 8.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5. 31., 2023. 8. 16.>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및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5. 31., 2
제9조의2(평가원칙) 다음 각 호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 및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본조신설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