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이나 농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