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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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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대응”이란 제1호의 폭염 상황일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군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구·군 등의 책무

제4조(자치구·군 등의 책무) ①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 등은 제6조에 따른 시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폭염대응 시행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 등 관련 기관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시와 자치구·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 동참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군이 시행하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6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 목표설정·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 4.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대책 6.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폭염대응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제출

제7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군, 폭염대응 관련기관 등은 자체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구·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무더위쉼터 지원

제9조의2(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0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제10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 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8. 16.]

제11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치구·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 등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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