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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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대응”이란 제1호의 폭염 상황일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군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구·군 등의 책무) ①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 등은 제6조에 따른 시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폭염대응 시행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 등 관련 기관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시와 자치구·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 동참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군이 시행하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 목표설정·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 4.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대책 6.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폭염대응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군 및 공사·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군, 폭염대응 관련기관 등은 자체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구·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0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 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8. 16.]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치구·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 등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