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1. 5>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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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1. 5>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2019. 7. 10.> ③ 삭제<2017. 7. 12>
제2조의2(보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1.>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변화
제3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7. 7. 1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4. 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4. 28, 2012. 12. 26, 2017. 7. 12> 1. 보육전문가<개정 2005. 6. 8> 2. 보육교사 대표<개정 2005. 6. 8> 3. 보호자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 12. 26> 5.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 2012. 12. 26> 6.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개정 2012. 12. 26> 7. 삭제<2012. 12. 26>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8. 11. 5>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11. 5, 2010. 4. 28, 2012. 12. 26, 2014. 7. 9., 2023. 8. 16.> 1. 삭제<2012. 12. 26>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26>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26> 7.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신설 2010. 4. 28, 개정 2012. 12. 26, 2014. 7. 9> 8.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6. 8>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 11. 5> <전문개정 2005. 6. 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 11. 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 11. 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4. 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2주 이내에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8. 11. 5, 2010. 4. 28>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1. 5>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의 수행과 보육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5. 6. 8, 2008. 11. 5, 2010. 4. 28, 2014. 7. 9, 2017. 7. 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2012. 12. 26., 2016. 6. 8., 2018. 5. 16., 2020. 7. 15.>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 4. 28, 개정 2012. 12. 26>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개정 2012. 12. 26>) ①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센터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③ 수탁기관은 해마다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8. 5. 16> ④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본조신설 201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