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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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8. 12.> 1. “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라.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ㆍ처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6.> ③ 시장은 직장 내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제4조(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공익제보자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삭제 <2023. 8. 16.> 7. 삭제 <2023. 8. 16.> 8. 삭제 <2023. 8. 16.> 9. 삭제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3. 8. 16.>
제5조 삭제 <2023. 8. 16.>
제6조 삭제 <2023. 8. 16.>
제7조 삭제 <2023. 8. 16.>
제8조 삭제 <2023. 8. 16.>
제9조 삭제 <2023. 8. 16.>
제10조 삭제 <2023. 8. 16.>
제11조 삭제 <2023. 8. 16.>
제12조 삭제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