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3>
정읍시 · 공포일 2023-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의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컨설팅)을 말한다. <개정 2018.11.02>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부처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05.13]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와 용역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3.8.9.>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으로서 정읍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8.9., 2023.8.9.>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ㆍ도비 사업 및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5.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본조 신설 2016.05.13]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용역사업을 심의ㆍ관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0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13>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05.13, 2017.12.22., 2018.8.3., 2019.7.1.,2022.12.15., 2023.8.9.> 1.삭제 <2023.8.9> 2.삭제 <2023.8.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05.13., 2018.5.4.>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16.05.13]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7조제2항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6.05.1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 방법을 따로 정한 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5.13>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신설 2016.05.13>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5.13>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13>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5.13>
제5조(심의시기 및 요청) ①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공사설계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9.>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6.05.13]
제5조의2(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의뢰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 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