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항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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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항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거점 크루즈항 발전 전략 및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연관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자문기관의 지정) 군수는 크루즈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크루즈 관련 전문기관을 정책자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관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