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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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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 지원 3.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2조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2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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