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안내정보 및 서비스제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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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안내정보 및 서비스제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5호> <개정 2021.8.10.>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5호> 3. "관광안내소"라 함은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를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8.10.> 4.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5. 삭제 <2021.8.10.>
제2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조례 제2345호]<개정 2021.8.10.>
제3조(업무)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1. 각종 관광안내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제공 2. 각종 홍보물 배포, 기록 유지, 재고관리 3.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광관련 통계 작성 4.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4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5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③ 위탁자 선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 신설 2015.11.6. 조례 제2204호] <개정 2020.5.19.>
제6조(구성) ① 문화관광해설사회(이하 "해설사회") 회원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설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회원은 관광안내 활동능력이 있는 희망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③ 해설사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7조(기능)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안내소 내방객 상담안내 <개정 2021.8.10.> 2. 문화유적지, 관광지 현장안내 및 문화관광해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3. 문화관광 관련 시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활용 4. 그 밖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봉사활동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8조(직무) ① 회장은 해설사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해설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04>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회원은 해설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해설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해설사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해설사회는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토론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