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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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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석정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부안군 석정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 석정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1길 10에 둔다. <개정 2012. 12. 28.조례 제2038호>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석정문학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업무 3. 석정문학 관련행사 및 관련교육 운영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문학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 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9조 대관허가

제9조(대관허가)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의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범위

제10조(대관범위)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 3. 문학교실

제11조 대관허가 신청

제11조(대관허가 신청)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료

제12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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