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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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하고, 회계과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을 보좌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및 동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및 특정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4.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복합 공공시설물 등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나의 재산을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주목적,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사용 면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운용 및 유지ㆍ보존을 책임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 시유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결정을 받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불법 건축물이나 장애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불법사항 해소,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우리 시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의 해소 4.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