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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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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8.2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지급 대상

제6조(포상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유해환경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계좌로 입금한다.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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