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0·25]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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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0·25]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과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1·11·12, 2002·12·5, 2012·10·25, 2016·7·28> 1.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기업출납원 : 경영부장 · 수 입 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 ·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 주무업무담당사무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 분임자산출납원 : 각 부 주무업무담당사무관 2. 사업소(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사업소"라 한다.)· 분임기업출납원 : 사업소장·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분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ㆍ분임기업출납원(이하 “기업출납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10·25, 2016·7·28, 2023. 2. 28.>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사업소 분임기업출납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개정 2016·7·28〉 4.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기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6·7·28〉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상수도사업 회계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개정 2
제4조 (준용규정)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8, 2020. 5. 28., 2021. 8. 26.> [전문개정 2012·10·25]
제5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개정 2016·7·28〉) ①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개정 2016·7·28〉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16·7·28〉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計上)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을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相計)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⑤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12·10·25〉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개정 2012·10·25〉
제8조 (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12·10·25〉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며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장부의 종류) 상수도사업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와 다음 각 호의 보조대장을 둔다.〈개정 2012·10·25, 2016·7·28〉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개정 2012·10·25〉 [전문개정 2002·12·5]
제11조 (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에 잘못 기록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잘못 기록하여 공란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기록한다.〈개정 2012·10·25〉 ③장부가 전부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④금액은 일부를 잘못 적었더라도 그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25〉 ⑥정정 시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