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7.>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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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 문장(紋章), 브랜드(brand), 나무, 새, 꽃, 서체 및 노래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17.7.17., 2022.1.3.>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별표 1) 2. 문장(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나무 : 은행나무(별표 4) 5. 새 : 비둘기(별표 4) 6. 꽃 : 개나리(별표 4) 7. 서체(별표 5) [신설 2017.7.17.] 8. 노래(별표 6) [신설 2022.1.3.] [전문개정 2016.5.17.]
제4조(도기) 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 등) <개정 2016.5.17.>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6.5.17.]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5.17.>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개정 2016.5.17.>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6.5.17.>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7.>
제7조(상징물의 관리ㆍ홍보ㆍ확산 등 <개정 2022.1.3.>)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2.1.3.>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장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브랜드(이하 “문장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5.1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05.17.]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문장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17.7.17.>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 국장급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7.7.17.> 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④ 삭제 <2017.7.17.> ⑤ 삭제 <2017.7.17.> ⑥ 삭제 <2017.7.17.> ⑦ 삭제 <2017.7.17.
제12조(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