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3-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8.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원

제9조(정원) 센터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고,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문개정 2023.8.25.>

제10조 임면

제10조(임면) ① 직원의 채용(센터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에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은 운영 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면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장과 계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면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8.25.> 4.「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8.25.>

제11조 인사위원회

제11조(인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8.25.>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 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센터직원의 신분보장

제12조(센터직원의 신분보장)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