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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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제4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2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3조 및 제18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 사항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가족행복과장 및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괴산사무소장이 된다.<개정 2023.2.17.>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괴산군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괴산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괴산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괴산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괴산군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괴산군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