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설치하는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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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설치하는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이하 “직매장”라 한다)은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226-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매장”이란 지역 농축산물을 선별·포장·출하·구매·가공·유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위탁” 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25. 조례 제2810호>
제5조(운영재원)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2.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3.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직매장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직매장에 대하여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직매장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0호>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직매장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매장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매장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리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3.8.25. 조례 제28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