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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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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임·수산물”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말한다. 2. “식품”이란 농·축·임·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생산한 상품이어야 한다. 3. “가공상품”이란 시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 및 시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특산품 중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또한, 정읍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이용한 주재료 비율이 50%이하인 상품은 가공상품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4.26, 2021.10.1.> 4. “입점승인 상품”이란 입점업체가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신청 하여 시의 입점승인 상품 중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입점신청

제3조(입점신청)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정보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원 각 1부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 2021.10.1.> ② 입점신청 업체는 시의 요청에 따라 증빙자료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점대상자 추천

제4조(입점대상자 추천) 입점신청서를 제출받은 쇼핑몰 업무 담당 부서는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4.26, 2021.10.1.>

제5조 입점업체 선정

제5조(입점업체 선정) ① 단풍미인쇼핑몰 담당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점 조사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한다.<개정 2019.4.26, 2021.10.1.> ② 입점선정 성립 시기는 위원회의 승낙이 업체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개정 2019.4.26>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1.>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간사

제9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쇼핑몰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10조 입점업체의 의무

제10조(입점업체의 의무) 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등에 관련한 사항은 항상 시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③ 입점업체는 재고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진열중지, 판매중지 등을 통해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 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질문과 답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 요청된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단,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입점업체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상품등록과 관리

제11조(상품등록과 관리) 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시 필수사항과 상세정보를 직접 등록, 입력하는 주체가 되므로 정보의 정확한 입력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점업체가 제공한 상품 및 관련 정보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입점업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My page】를 통해 직접 수정하여 반영한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이름, 판매가격, 적립금, 판매자, 원산지/제조사, 상품재고, 단위, 상세페이지, 성분, 용량, A/S 등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쇼핑몰은 입점업체로부터 미리 상품정보를 받고 상품등록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경우에도 상품정보의 정확성이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쇼핑몰이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또는 판매자와 더불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게 있다. ④ 쇼핑몰은 제3항과 관련하여 상품정보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그 여부가 상품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입점업체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 등록 및 판매의 연기와 중지 2. 해당 입점업체에게 진실성을 입증할 관련 서류 제출

제12조 상품거래 규정

제12조(상품거래 규정) ① 상품구매를 한 구매자는 상품발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주문취소】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입점업체가 상품발송준비가 완료되어 해당 거래 건에 대해 발주확인을 한 경우 입점업체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주문취소가 완료된다. ② 구매자는 상품구매 후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쇼핑몰에 상품대금을 입금해야 한다. 5일이 경과하도록 입금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문취소로 간주되며 해당 주문은 자동취소 된다. 단, 구매자가 상품 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해당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쇼핑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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