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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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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요자”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정읍시청 제2청사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운영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 교육·지도 및 연구 사항 3.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미생물 활용 비료대용 사업 3. 미생물 활용 축산분뇨의 악취감소와 유기물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대되는 사업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한다.

제7조 생산 및 공급계획

제7조(생산 및 공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급계획을 세워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제8조 신청 및 공급

제8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수요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공급은 재배면적, 처리방법,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제9조 공급가격

제9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 ① 수요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8.9.>

제11조 반환

제11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2조 공급제한

제12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수요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수요자가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4. 공급 미생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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