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살고 있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의 기본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말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정읍시민은 누구나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 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해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일찍 찾아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