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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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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 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면·동 등「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7.07.21]

제6조 성과관리 운영

제6조(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로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8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점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9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제9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1월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별평가

제12조(개별평가) 시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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