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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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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3>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2.7.23>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위원이 5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7.15, 2010.07.09, 2013.04.30> 1. 익산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2.07.23> 2. 자원봉사단체 대표 6명 이내 <개정 2012.07.23> 3. 시민단체 대표 6명 이내 <개정 2012.07.23> 4. 교수 및 변호사 4명 이내 <개정 2012.07.23>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4.3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4.30> 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4.3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4.30>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과장이 된다. <개정 2009.07.15, 2013.04.30>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4.30, 2023.01.13>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예산 및 결산 2.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제11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7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개정2012.07.23, 2021.09.30, 2023.08.30.>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직원의 임용

제12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07.23, 2013.04.30> ③ <삭 제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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